"사건 의뢰인이 안와요"… 코로나19에 변호사업계도 '울상'
감염 우려에 상담방문 크게 줄어
"수임료 줄어 임대료내기도 벅차"
수임료 할인 등 고객유치 안간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달에 비해 수임료 등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서울 서초동 A변호사)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하다 보니 의뢰인들이 상담조차 오지 않습니다"
(서울 삼성동 B변호사)
■수임료 등 수익금 '반토막'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세를 보이자 변호사 업계가 울상이다. 의뢰인들이 법적으로 사활을 건 싸움을 앞두고도 감염을 꺼려 사무실을 찾지 않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 등 수익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소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지난달 보다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어 사무실 임대료 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3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되자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의 발길이 지난달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현재 국내 감염자가 4812명에 달하고 28명이 사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파로 최근 대법원도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을 내달로 연기하고, 전국 각급 법원들도 휴정기에 들어가는 등 법조계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도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하고, 의뢰인들이 사무실 방문을 꺼리면서 수임료 등 수익금이 1·2월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의 C변호사는 "매달 대략 의뢰인 100여명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이번 달은 불과 30여명만 찾아왔다"면서 "서초동 월세비와 인건비가 고액인지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수임료 할인 혜택 내건 변호사도
D변호사도 "의뢰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사무실을 찾을 것 같다. 이 때문에 빨라도 5~6월에 정상 업무가 이뤄질 텐데 그동안 수임료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수익이 없다 보니 사무실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직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의뢰인과 거리를 두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도 있다고 했다.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의뢰인의 경우 몇번 되풀이 해서 듣기도 한다는 것이다. 소형 로펌의 E변호사는 "의뢰인과 내가 서로 마스크를 착용한 데다 거리를 많이 두고 상담하보니 대화 내용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며 "어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일부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의뢰인들의 발길이 끊기자 수임료 할인 혜택 등을 내걸고 의뢰인을 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F변호사는 "소액 사건 기준으로 기존 수임료가 500만원이라면 지금은 200만~300만원으로 낮추는 변호사가 많다"며 "이렇게 해도 인건비나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