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장 이상 출신 변호사 '수임제한 3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책 마련
'몰래변론' 행위땐 무조건 처벌

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퇴직자의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몰래 변론'으로 일컬어지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호사협회·대검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관 특혜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 △전관 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 △형사 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수임·변론 과정에서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제재 규정 등 법조브로커 퇴출 대책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 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별다른 변론 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는게 법무부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