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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요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개인정보 침해 소지"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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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 필요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국회 소속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특정인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고, 타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노출될 위험성을 지니므로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등은 범위가 국정 전반으로 포괄적이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며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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