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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전직원 10일 무급휴직’ 노사갈등 조짐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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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3월 '전직원 10일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일부 휴직을 할 수 없는 직종에서 노사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화물기 조종·정비사 등 3월에 쉬지 못한 직원들이 10일 무급휴직에 따른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는 현재 100% 운항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항공사들이 한국발 노선을 대폭 줄이면서 이 여객기들에 실리던 한국발 화물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 직원이 3월중 10일동안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가운데에도 화물기 조종·정비사들은 쉴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아시아나 측이 당장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3월 중 쉬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임금 33%를 삭감했다는 점이다. 실제 아시아나 인사기록시스템에는 쉬지 못한 화물기 조종·정비사들도 10일 무급휴직한 것으로 처리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사측에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앞서 '전 직원 무급휴직 10일'에 대한 공지를 띄웠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혜인 노무사는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 해도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노동자가 강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3월 무급휴직 10일'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현장 스케줄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다음달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기록시스템상 3월 내 10일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돼 월급이 33% 삭감됐음에도 쉬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4월 중 10일 간 쉴 수 있다는 얘기다.

[email protected]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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