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저생계비 보장"…지방세 체납자 185만원까지 압류 못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뉴스1
뉴스1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예금, 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들이 △납세자 권익 향상 △납부편의 제고 △지방세입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했다.

예금의 경우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금지된다. 급여의 경우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185만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민사집행법에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해뒀기 때문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도 개선했다.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문제는 그간 외국인은 출국할 경우에만 납세증명서를 내도록했다는 점이다.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사문화된 법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외국인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담배소비세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담배소비세는 수입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징수했다. 징수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가 소비가 발생한 각각의 지자체에 배부했다. 이같은 시스템에서는 분배 시점과 신용카드 세액 이체 시점이 불일치해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판매업자가 한 번만 납부하면 자동으로 각 지자체에 분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해 법령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보장"…지방세 체납자 185만원까지 압류 못한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