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번방' 한목소리 규탄…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법 봇물
[파이낸셜뉴스]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21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담았고, 관련 법안도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유사법안들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계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뒷북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이 대상인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해온 조씨가 지난 16일 검거된 이후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까지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물의 다운로드도 처벌 △성적 불법 촬영물로 협박 시 특수협박죄 및 강요죄로 처벌 △본인이 찍은 촬영물이 의사에 반해 유포 시 처벌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전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피의자에 대해 국회 의결을 거쳐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회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안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넣어 개정안 통과 전 사건이라도 신상공개가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도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1대 총선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 이행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촬 시 악용되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등록제 실시 △유포협박 및 합성피해 처벌 규정 마련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통합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량 감경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당수 발의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실종된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정치권이 사회적 관심에만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졸속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