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행 가면서 "대구 봉사간다″..평택시, 거짓광고한 한의원 고발키로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 동남아 여행가며 ‘대구 봉사’ 거짓홍보
해외여행 후 ‘확진’...들통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자도 고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3월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들에게 '경기도민 코로나 19 진단검사 무료안내'피켓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경기도는 무료검사 선별진료소를 50곳을 운영중이다. 뉴스1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3월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들에게 '경기도민 코로나 19 진단검사 무료안내'피켓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경기도는 무료검사 선별진료소를 50곳을 운영중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경기 평택시는 4일 코로나19가 확산중인 지난 3월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대구로 봉사간다'며 거짓홍보를 한 A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A한의원 직원들은 지난 3월 중순 필리핀 팔라우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대구로 봉사를 간다', '봉사를 다녀왔다'며 거짓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의 거짓문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50대 여직원이 지난달 28일 16번 확진자로 판정된 뒤 역학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시는 한의원측이 발송한 거짓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3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자가격리자가 이동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확진자를 고발한 상태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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