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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가계빚은 또다른 부담..정부, LTV 완화 범위 관건 [코로나19 LTV 완화로 대출 숨통]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주담대 규제를 받던 개인과 법인들의 대출여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연 1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규제를 얼마만큼, 어떻게 완화하는지가 관건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담대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크게 강화된 상태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연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되 주택 위치와 시가에 따라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

가계대출 기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LTV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를 0%로 한정해뒀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LTV 20%가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LTV를 10%포인트씩 차감 적용해 9억원 이하는 30%, 9억원 초과는 10%만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주담대 LTV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운전자금 목적 대출의 LTV를 조정하면 대출금액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1억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얼마나 대출여력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대출한도도 함께 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완화 여부에 따라 주담대 여력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올 들어 조정지역의 LTV가 추가로 강화된 상태라서 LTV 조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생활안정자금이나 운전자금 대출여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 부담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관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부동산대책보다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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