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요건 높이고 집주인 지방세 부담 줄인다
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요건 지키면 최대 400만원 공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켜야할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임대료 5% 이하 인상'에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전·월세 전환기준'이 추가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에 명시된 임차인 보호 요건을 모두 지킬 경우에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세 가지 보호 요건이 있다.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연 4.25%) 등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5% 이하 조건'만 지키면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나머지 두 가지를 추가했다. 모든 요건을 지킨 임대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소득공제금액도 400만원으로 높여준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필요경비율 50%, 소득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받을 경우, 연장 기간의 이자율을 연 1.8%로 인하했다. 해외 법인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때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연 9.1%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의 환급 대상 지자체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소득세법·법인세법과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환급지의 경우 특별징수분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은 탓에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근로소득이 대표적인 특별징수다. 예컨대 본점은 천안, 공장은 청주에 위치할 경우, 공장 근로자의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지만 환급지는 천안시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가 특별징수분 환급지를 시행령에 명시해, 납세지와 일치시킨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