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광역 특별지자체'설립 추진...입법권부여, 의회 설치도 가능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자체간 갈등 풀 단초될까
환경, 교통 등 난제 수두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징 비교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조합회의 의회
조례 제정권 x o
기관장의 임용권 x o
직원구성 파견직원 소속직원+파견직원
주민참여 x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청구 등 관련규정 준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쓰레기 매립지 논란을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을까?

30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담기면서 환경, 교통 등 지자체 경계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지자체 협의체인 '조합'에는 없던 '조례 제정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30년만에 특별지자체 설립 가능해지나

지난 19일 경기연구원은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다. 제목은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이다. 보고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칸막이 행정으로 주택, 교통, 환경 등 광역문제 해결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광역행정청 설립을 내놨다. 신속한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작년 3월 제출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보고서가 광역행정청을 제안한 근거는 개정안 제11장에 담긴 '특별자치단체 설치' 조항이다.

민주화 열망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던 대통령령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으면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입법권 부여..'조례'로 광역이슈 해결

국회에 계류중인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모여 새로운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금도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만들수는 있다. 바로 '지자체 조합'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 현재 총 7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인접 지자체들이 공동 현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지만 일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체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탓이다.

반면 특별지자체는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자치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입법권을 갖고 지역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서는데, 특별지자체에도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지자체 의회는 각 지방의원들이 모여 구성한다. 특별지자체장도 의회가 선출한다.

동국대 법학과 최봉석 교수는 "(특별자치단체는) 기능적 지방자치제도로 볼 수 있다"며 "광역 교통망, 쓰레기 매립지, 한강 수질 관리 등 지자체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갈등이 있는 분야를 원활하게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 권한 놓기 필요"

다만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지자체 권한 축소가 불가피해서다. 현 지자체 장들이 권한을 내려놔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몇 차례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로 거론된다. 17대 국회에서 정부와 이한구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익명을 원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특별지자체 도입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통만 해도 관련 권한이 무수히 많다. 내가 가진 떡이 저절로 남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느껴도 입법과정에서 단체장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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