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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량 포장 판매서비스 시범 허용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12개 안건 의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량 포장해 판매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시범 도입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12건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12건은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적극행정 각 1건이다.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산업융합 분야는 51건(누적)이다.

이날 심의위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생산·소비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유통·물류 등)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관한 실증특례다. 아모레퍼시픽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7개사가 신청했다.

심의위는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안세진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이번 실증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진행된다. 국내 최초로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 충전·운송·하역을 통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선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돼 있어 대용량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500kg) 및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방침이다.

안 과장은 "수소 충전가격의 경제성 확보로 대규모 수소운송 기반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는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약 80% 늘어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진다. 1kg당 운송비가 약 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개발·판매도 시범 허용됐다.

이는 친환경 소재(합성수지 HDPE)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개발, 야영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한다. 합성수지(HDPE) 재질의 해당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매물정보 등을 표시하는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이밖에 △냉·온수 키트만 추가 구매해 정수·냉수·냉온수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판매 방식(임시허가) △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적극행정)하는 안건이 각각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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