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죄, 공소시효 폐지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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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30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됐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자격취소 사유 추가,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등이 포함됐다.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 공표 등 인식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한편 가족실태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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