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개혁 법안 산적해 있는데… 정무위 8년 연속 처리율 한 자릿수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주요 금융 관련 법안 처리를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이 8년(19대·20대 국회) 연속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517건에 이른다. 하지만 1500건이 넘는 신규 법안 발의가 무색할 정도로, 막상 소관위에서 다뤄진 법안 수는 100건을 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99건으로 전체 발의된 법안의 약 6%에 불과했다.

지난 19대 국회 성적표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도 1000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60건으로 전체 발의된 법안의 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최다 발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나머지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해외송금시 송금 받는 금융사에게 송금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나 전자상거래시 표시 사항 등을 명확히하고 문제 발생시 소비자들이 원활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그 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선 금융 분야 관련 정쟁 법안 발의는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역구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이전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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