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 마지막 국토위서 민생법안 56건 의결
[파이낸셜뉴스]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1시30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민생과 안전 법안 5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제37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진행된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한국감정원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골재채취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교통안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 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에 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 위원장은 “헌정사상 여성 최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여성정치인과 위원장으로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