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돈맥경화' 자본시장 규제 완화 발목 잡히나
[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국회에 발목이 잡힐 위기다. 상위법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다음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으로 자본시장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규제 완화는 21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6년 6월 이후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0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72%인 77개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과된 법률안은 고작 29개에 불과하다.
최장 계류안은 2016년 6월 민생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기업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최근 제출 법안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 등을 담은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 3월 제출했다.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2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22개 과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개선됐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와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머니마켓펀드) 도입'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 규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뒤 금투업 규정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딩펀드 허용기업 범위 확대는 업력 7년 이내의 신기술, 신제품, 문화산업 등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크라우딩펀드가 가능하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외화표시 MMF 도입은 현재 MMF 투자 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MMF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도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으로는 원리금·거래금액이 환율, 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 현금·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시 현금·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이 포함된다. MMF는 만기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들 분야는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핵심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여야 갈등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민생법안부터 처리키로 한 만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임시회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