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앞둔 에스에프씨, 투자자들에 손배소 겹악재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에스에프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 주주 285명은 지난 11일 에스에프씨와 회사임원, 에스에프씨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에스에프씨의 경우 회계처리 과정이 불투명했고 위반 사실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숨겨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회계법인에 대해선 피감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7년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줘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주가하락과 상장폐지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소송가액은 약 140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에스에프씨의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 여부 및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는 개선기간 경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회의에서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에스에프씨는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올해 역시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를 맞았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25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한편, 회사 측은 정리매매 보류를 위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감사인 외의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처리 관련 자문을 맡기는 PA(프라이빗 어카운턴트)에 거금을 쓰는 등 상폐사유 해소(감사의견 수정)를 위해 노력했지만 전임 감사인의 재감사 거부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상폐가 불가피했다는 게 에스에프씨의 주장이다.
에스에프씨 관계자는 "개선기간 1년 동안 PA 등에 20억원을 들였다"며 "회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전임 감사인이 바뀐 거래소 규정을 내세워 재감사를 거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을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바꿨다. 재감사 수수료가 정기감사의 배 수준으로 높아 부담이 크고, 동일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어려워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많아 상장사 입장에서 불리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
에스에프씨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규정은 회계법인의 리스크 헷징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면서 "전임 감사인은 해당 규정을 들어 재감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새 감사인은 동일 감사인의 의견배정 없이는 감사의견 적정을 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재감사의)현실"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