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신외감법 보완해 회계개혁 앞장설것"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인회계사회장 후보 인터뷰 ①
채이배 민생당 의원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하고
감사인 등록제도 개선 노력"

뉴스1
뉴스1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40년이 지난 자유수임제를 없애고 주기적 지정제를 법제화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당국과 재계 등을 설득해 이를 통과시켰다. 회계산업의 미래를 열고, 회계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회장이 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도전하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사진)은 1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등이 골자인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는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시도에 맞서 지켜내고 보완해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회계법인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지도록 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조합 등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고, 지정제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비영리조직의 의무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반도 회계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낮추고, 회계법인 1인 지점을 허용하며 개업 초기 회계사에게 사무실, 세무역량, 관리노하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의 관심사인 선발인원 규모는 인력수요에 맞게 줄여나가도록 힘쓸 계획이다. 채 의원은 "이미 회계사는 포화상태고, 많은 회계사 동료들이 업계를 떠났다"며 "현실에 맞게 인력수요에 맞게 선발인원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개선된 근무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인회계사회의 모든 기구에 청년, 여성회계사가 각각 20% 이상 참여토록 하겠다.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내부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며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들의 서비스기관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사외이사 등에 한 눈을 팔지 않고 공인회계사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며 "비상근 명예회장이 아닌, 연구하고 발로 뛰는 상근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