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서 만든 신기술 실증 더 쉬워진다
20대 국회서 특구법 개정안 통과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모든 분야 대상 실증특례 허용
앞으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해 얻은 신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가 국가R&D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투자 전략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가경제발전에 밑바탕이 되는 R&D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R&D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R&D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특구내 연구자 등이 R&D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시 전 분야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특구와 작년에 지정된 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 등 6개 강소특구가 그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특구법 개정안 통과는 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의무적으로 세우는 것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5년마다 세우는 과학기술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R&D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 기본계획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앞으로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 연계해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관리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이 있다. 이 핵심 기술에서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표준이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했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신설됐다.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