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 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 공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공기업법 등 시행령 개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난립 방지

오는 6월부터 채용비리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로도 가중 처벌될 경우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이 공개된다. 2017년 금융권과 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공공기관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전수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2개월 간 475개 기관을 조사해 채용비리 147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3일 개정·공포된 관련 두 법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비위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이 공개대상이다.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해당 내용을 1년간 공개한다. 구체화된 비위행위도 명시했다.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 행위 등이다. 비위행위를 인지한 지자체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무분별한 기관 설립 제동

이번 개정안에는 비위근절 외에도 그간 지방공기업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사항들도 반영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타당성 검토 진행 기관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그 중 하나다. 그간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학계, 민간연구소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검토받으면 돼 기관 설립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광역 시·도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기초 시·군·구는 해당 광역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투자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는다.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추진사업이 대상이다. 행안부의 확인을 거친 후 면제사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타당성검토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이중으로 검토를 받아야 해 사업의 조기집행이 어려웠다. 생활 SOC, 재난복구 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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