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WTO 조치 이행 완료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치 올 8월까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WTO에 제기한 반덤핑 분쟁 이행을 완료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에 대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최대 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 19일에 종료된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당사국인 일본에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했다. WTO는 △국내 산업 피해 △덤핑수입품과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 관계 △덤핑 수입품의 물량 효과 △국내 산업 범위 설정 △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해 이행을 완료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이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