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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60년 이전 퇴직군인 7780명에게 퇴직금 지급 계획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0:02

수정 2020.06.02 12:06

국가위해 헌신한 분의 보상 예우는 당연
국방부는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찾아주고 있다.
국방부는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찾아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찾아주고 있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 시기 이전에 전역한 군인들은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관련 군인연금법이 1960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결정된 903명은 1인당 평균 185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또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함이고 이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역으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정부는 '퇴직급여금을 찾아주기위해 하고 있는 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 2004년부터 하고 있다며 여기에 해당되는 군인은 총 4만9413명으로 파악했으며 아직까지 7780명이 이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찾아가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거의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자 자녀나 손자녀까지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뒤 지난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를 열어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개인 평균 185만원씩 총 12억2900여만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도 7780명이 이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며 "본인이 안계시면 배우자를, 배우자가 안계시면 그의 자녀나 손자까지 찾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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