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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 지원
LNG벙커링선박 사업자 첫 공모..정부서 건조비 30% 지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 5일 개정 시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 공모다.
정부는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0~2022년) 비용의 30%(150억원)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는 올해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 지원이다.
이상준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와 초기단계의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To-Ship, TTS)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건조 중인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Ship-To-Ship, STS)을 위해 LNG 벙커링선 도입이 시급하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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