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맞춤형 법안 봇물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중기
이낙연·최승재, 재난 시 금융지원
이명수·이영, 세금 감면에 초점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창업 독려도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상인들이 적시 적소의 금융지원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중·장기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 내용의 각종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업계에서는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금융대상을 ‘주민’에서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 뿐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업 후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세금 감면에 집중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하고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영 통합당 의원의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은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단기적 금융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 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도 관심꺼리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높여주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 협동조합 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가 조합을 대신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해주는 내용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을 연령대 별로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투자, 판로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