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주택연금 활성화법 발의"..주택연금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소유한 주택(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가구는 7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은 지난 2008년에 설정 이후 변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행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다.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입자 사망 시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돼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제도점 허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상향조정(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주택연금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 등이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탁 방식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 공실 임대가 가능해져 효율적 건물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주택연금 전용계좌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실효성도 활보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지난 2008년에 설정돼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