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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 '4종 세트법안'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기간’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정관에 따라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운동 기간을 개별 조합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각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현행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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