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부산】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사진) 국회의원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1년 1회 또는 2년 1회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시행규칙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내공기질을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정작 측정에서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이 해당된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의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현대인들은 하루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