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방 소재산업 보호·육성해야” 법안 발의
“국내산업 공동화 방지 정책 시급”
[파이낸셜뉴스]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25일 국내 국방 소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한 섬유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내산업 공동화 방지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국방 소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제19조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다.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자주국방, 군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무기체계를 제외한 군복과 같은 군수품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오늘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