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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의무설치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9일 철도·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철도안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교통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이 철도종사자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18년 BMW차량 화재사고가 이슈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소화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5인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국토부령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철도와 자동차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종사자나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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