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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7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경제 관련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와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지방의 주력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 "민생입법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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