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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산업현장 위험사고 사전 방지가 핵심"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1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윤 의원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윤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지난달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해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토록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토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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