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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연결의 힘 키우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9일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제외돼 있다.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중소기업시책을 활용해 조합원사끼리, 협동조합간 공동 연구개발(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공동 시설조성 등 공동 비즈니스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고 해도 법적인 한계로 인해 추진 의지가 꺾이고 있어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라며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연구 개발·구매·판매·수출 등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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