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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오르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0 09:11

수정 2020.07.10 09:11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10일 공개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5%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다.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초강력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폭으로 4.5~6.0% 등을 논의했다.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선을 하향하거나 새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은 94억원 초과다.

단기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 80%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이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하려던 최종 회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로 취소됐다.
다만 정부의 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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