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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내 유턴기업에 특허 조세감면 법안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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