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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실효성 강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윤 의원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윤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이에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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