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식재산 활용 제고 '한국형 특허박스' 법안 발의 잇따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국형 특허박스'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복귀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 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하는 내용의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이나 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 의원 측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 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그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은 15%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감면의 주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미미한 상용화율로 지적받은 정부 R&D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 의원 측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 주체를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의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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