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법안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고금리대출 피해·불완전 판매 예방
서민 금융지원 개정안 발의 잇따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금융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보호'가 주요 키워드로 부각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0%대 금리시대가 현실화한만큼, 최고 이자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대출로 인해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돼, 원본과 이자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사가 위험관리기준 등을 위반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해 최근 불거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한다는게 골자다.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등에 맞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피해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흥원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출연·출자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