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 집"vs."돈 더 내라"…10년 공공임대 두고 LH-입주민 갈등 지속
[파이낸셜뉴스]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 돼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환 비용을 놓고 건설 주체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분양가를 상한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을 주장한다. 최근 성남시는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전환 금액으로 승인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 돼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약 5600여가구다. LH 중소형 단지가 산운마을 11, 12단지, 봇들마을 3단지 등 1884가구, LH 중대형 단지가 원마을12단지, 백현마을2·8단지, 산운마을13단지로 2068가구다. 대방·모아·진원·부영 등 4개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692가구다.
10년 임대는 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이곳 입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은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안) 당시 성남시가 승인한 내용대로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다. 당시 주택가격은 78㎡형의 경우 1억 7000만원 대, 80㎡형은 1억 9000만원대였다. 한 입주민은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분양가가 책정돼 있었다"며 "입주시 무주택자 자격을 확인했고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는 등 (공공택지비 완납)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약 5억~7억원 사이로 10년 동안 최소 약 3억원 가량 뛰어올랐다.
법무법인 바른 박윤정 변호사는 "공고문 해석 문제"라고 정리하며 "기본적으로는 감평 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은 평수에 한해 공고문 자체에서도 분상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분양전환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이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양전환율이 30% 이상"이라며 "이 지역 분양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교 한 민간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율이 97%를 넘어선 곳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