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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의혹 고발돼..전 채널A 기자, 압수물 반환 요청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의혹 고발돼..전 채널A 기자, 압수물 반환 요청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이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최 대표는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 글을 적었다.

이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며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앞서 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의 공모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날 재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편지와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조작과 날조로 가득 채워진 최 대표의 SNS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모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검찰에 압수물 환부 요청을 했다. 다만 해당 압수물들은 앞서 검찰이 분석 후 채널A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준항고인·변호인 측의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한 점', '일시·장소를 통지 않은 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고, 검찰의 압수수색 2건과 그 압수물(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취소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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