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손자녀 돌보는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 추진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중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 이수 후 지자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
아이 수, 연령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토록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앞으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인 부모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수, 연령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11월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일부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모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아이 낳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년에도 자녀와 손주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2018년 11월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일부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