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용호 의원, 손자녀 돌보는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 추진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중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 이수 후 지자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
아이 수, 연령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토록

이용호 국회의원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이 지급되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이 지급되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앞으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인 부모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수, 연령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 임실 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남원 임실 순창)

이용호 의원은 2018년 11월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일부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모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아이 낳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년에도 자녀와 손주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2018년 11월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일부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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