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 가열..與김병욱 "공매도 금지연장..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김병욱, '공매도 금지연장' 촉구
홍성국,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입법
이재명, "공매도 6개월~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공매도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증시 불안요소가 여전한 상태에서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때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환율 불안, 경기하락 전망도 계속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해 관철시킨 바 있다.
더불어 공매도 자체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 '그들만의 리그'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 흐름은 개인투자자, 즉 개미가 주도하는 반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면서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개인도 안전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공매도 제도 보완책을 빨리 만든 뒤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대표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장했다.
현행법은 '무차입 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이자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100% 동의한다. 관련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토록 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입법화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16일엔 "공매도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