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북한이탈주민'→'이북민'으로 용어 변경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북한을 탈출해 우리 사회에 정착한 국민을 이르는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된 용어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이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에 들어간 '이탈'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어감이 담긴 것으로 보고, 중립적이면서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할 수 있는 ‘이북민’이라는 명칭을 새로운 법률상 용어로 정립하고자 발의됐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탈하다’는 ‘(사람이나 기관이 범위나 대열을)벗어나 따로 떨어져 나가다’는 의미로 주로 부정적 내용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단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04년엔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탈북민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탈북민을 단순한 이주민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서울시 역시 2017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할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북민은 목숨을 걸고 주체적으로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을 찾아온 우리 국민이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일구는 우리 국민에게 ‘이탈주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은 부당한 대우로 본다"면서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북민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만, 김영호, 박홍근, 안민석, 윤준병, 양기대, 양경숙, 이낙연, 이상헌, 이용빈, 이용우,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정정순, 한병도, 허 영,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