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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범죄 장소로 전락한 공중화장실.. 5년간 1만 5000건 발생”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도읍 “범죄 장소로 전락한 공중화장실.. 5년간 1만 5000건 발생”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만 4858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았다.

▲ 최근 5년간(2015~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유형별 발생현황. 김도읍 의원실 제공
▲ 최근 5년간(2015~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유형별 발생현황. 김도읍 의원실 제공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연령 20대 이하 청소년 피해자가 많았다.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기도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3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그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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