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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국훈장 수여자, 국립묘지 안장 심의 대상 포함해야”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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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국립묘지의 안장 심의 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를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상훈법에 따라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국훈장 수여자도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이 인정될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타 훈장 수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국훈장 수여자를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국훈장 수여자의 명예회복과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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