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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방역지침 위반하면 시설, 장소 불문 운영중단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염병의 예방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장, 위반 시설 3개월 운영중단 조치 
이 기간 중 운영 강행하면 시설 폐쇄 명령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사진=뉴스1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장소,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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