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입찰 공고 발표에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 입찰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스카이72는 이날 배포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입찰에 대한 스카이72의 입장자료'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라며 "스카이72 소유인 골프장 시설에 대해 공항공사 소유인 것처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스카이72는 이어 "공항공사에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한 상태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약 1570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어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항공사가 주장하는 ‘시기부가등기’는 스카이72의 철거 이행 의무를 확약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스카이72는 "시기부가등기를 했다고 하여 소유권이 공항공사로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스카이72의 동의 혹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고 했다.
스카이72는 "실시협약의 의무규정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당사자간 분쟁 조정 협의 기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항공사는 이제라도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스카이72)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골프장(클래식·바다·오션 코스)과 연습장의 임대 기간을 3년, 그 이후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불 지역 하늘코스는 임대 기간 10년,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사는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