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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제통' 與김병욱, "혁신성장 위해 '공정 경쟁' 필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 100% 동의"
"과징금 상향, 법 실효성 높일 수 있어"
"일부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논의할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인 혁신성장을 위해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2일 강조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상향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입찰담합과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을 일컫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인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2배 높였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20%로 강화하고 이들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한 경쟁이 안되면 혁신성장도 될 수 없다. 약육강식만 계속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내용 중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이 과잉 규제가 되선 안되지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룰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과징금은 지금보다 높게 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징금 상향 조정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담보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적 상황과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기대효과는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한 일부의 이견과 반론이 있다.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경청하며 정무위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21대 국회 대표적 증권·금융전문가이자 경제통으로 불린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아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법(CVC) 규제완화 논의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에 요청해 관철시켰고 증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자주총법'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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