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통일 대비 북한통계 수집·작성·관리 근거 마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은 3일, 북한 관련 통계 수집 및 작성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해 국가통계포털 등에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관련 통계의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기관별로 수치가 다르거나 자료의 입수 및 통계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북한통계의 취합에 있어 해당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접근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통일에 대비해 기존 외국기관 외에 북한 관련 기관과 북한 관련 통계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했다. 또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북한 관련 통계 등 관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통계청이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 분석과 체계적 관리에 대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통일대비 정책 구상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북한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 통계 고도화와 남북 경제협력, 대북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마련되는 북한통계가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기동민, 김두관,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승남, 김주영, 송갑석,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우, 임오경, 최인호, 홍기원 의원 등 22인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