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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모든 아동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지원,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교사 인건비·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차등 보조율 등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등은 재정 부담으로 지역별 격차가 벌어져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보육 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여건을 마련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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