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야당의 공수처 설치 비협조는 권리 포기 선언"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수처장 인사를 원활하게 하고 공수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음은 물론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 시행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해식, 정정순, 정필모,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