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등 정기국회 쏟아지는 규제법안… 금융권 바짝 긴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다시 발의
금융사 임원 책임·의무 강화 법안도
‘특고 고용보험 의무’ 보험업계 난색
코로나 악재 속 압박 커져 사면초가
21대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금융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사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가뜩이나 금융사들은 초저금리 속에서 코로나19사태까지 악재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성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처음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됐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법안에 담기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금소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형사상 책임을 구별하고 손해배상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하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금융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익 추구 목적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원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개정안은 민간위원에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의 국회 쟁점 법안으로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의무적용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위주로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능률 설계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자영업자 임의가입 방식과 동일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 여부도 이번 국회에 쏠리는 관심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 후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 여신업계의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대금결제업자에게 초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꼽힌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홍석근 기자




